생태전환지원재단

생태전환지원재단 통합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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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안내

01. 목적

  •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안정적 추진 지원
  • 기후위기 시대 생태사회 전환을 위한 활동 확대와 기반 구축

02. 사업추진기간

  • 2026년 2월 ~ 10월 (지원사업은 10월까지 완료되어야 함)

03. 지원규모 및 분야

  • 지원신청액 : 300만원 ~ 4천만원(공모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)

04. 신청자격

  •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
  • 「민법」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
  • 활동의 경력이 인정되는 환경, 시민 단체간의 협의체 및 네트워크
  • 마을공동체, 5인이상 소규모동아리, 동호회
  • 기타 공모선정위원회에서 공모 자격이 인정되는 단체

05. 제출서류

  • 지원신청서 1부. (붙임. 양식)
  • 개인정보수집‧이용동의서 1부. (붙임. 양식)
  •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또는 법인설립허가증 1부
  •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‘고유번호증’은 대상이 아니며, 비영리단체민간등록증이 없을 경우 활동기간,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총회, 활동 보고서 등 대체증빙 자료를 제출

06.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

  • 신청기간 : 2026. 1. 5.(월) ∼ 1. 15.(목) 18:00까지(11일간)
  • 접수방법 : 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(파트너스) 가입 후 홈페이지 접수(우편접수 불가)
  • 재단 홈페이지내 파트너스 가입후, 신청접수란을 활용하여 제출(www.kengo.or.kr)
  •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거나 오류 시 이메일(kenv-ngo@naver.com) 제출 가능

07. 유의사항

  • 동일한 사업으로 국도비, 시비 보조를 받는 타 기관 지원불가, 지원선정 후에라도 해당 지자체나 기관으로부터 중복 통보가 있을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
  •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심사표 등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음
  • 제출 서류 데이터 오류 및 계산착오, 불일치,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책임은 제출단체에 있음
  • 선정된 사업의 경우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및 사업실적을 외부 공개할 수 있음
  • 신청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, 교부받은 지원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고발 및 지원금 환수조치

08.문의사항

  • 문의사항은 메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kenv-ngo@naver.com
  •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확인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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