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하남=정영석기자)한강유역환경청이 팔당특별대책지역 내 활동기반을 두고 있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효과적인 수질보전활동을 발굴·지원하기 위한「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」을 공모한다.
주요 지원사업은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와 수생식물식재, 생태계교란식물제거 등 수생태계 보전활동으로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사업 수행능력, 기대효과 등의 기준으로, 정밀한 심의를 통해 우수사업을 엄선하여 실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.
팔당특별대책지역에 주 사무실이 소재한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,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또는 시·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면 참여가 가능하며, 참여방법은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12월 31일(18시)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출처 : 경인매일 -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(https://www.kmaeil.com)
주요 지원사업은 수중 및 수변 쓰레기 수거 등 수질오염원 제거와 수생식물식재, 생태계교란식물제거 등 수생태계 보전활동으로, 사업계획의 타당성, 사업 수행능력, 기대효과 등의 기준으로, 정밀한 심의를 통해 우수사업을 엄선하여 실소요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.
팔당특별대책지역에 주 사무실이 소재한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,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또는 시·도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면 참여가 가능하며, 참여방법은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12월 31일(18시)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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