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

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통합검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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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목적

대국민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한 환경교육과 민간환경단체의 재정지원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역량증대 및 환경관련 국가경쟁력 강화

환경민간단체의 환경보전운동을 활성화 하여 전국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의식고취

설립일

1994.3 환경부 허가 재단법인으로 설립 (허가 제49호) - 초대 이사장 곽창욱 변호사

운영방향

01. 국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환경운동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

  • 성숙한 시민사회의 밀알이 되는 대안제시 중심의 실천적 프로그램 개발지원
  • 주민과 함께하는 풀뿌리 환경운동단체 적극 발굴지원
  • 환경친화적 생활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개발지원

02. 지구환경문제의 관심 제고 및 민간단체의 국제적 역량 배양

  • 국제행사에 환경민간단체실무자의 참가를 지원하여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감각 제고
  • 국제화, 정보화에 부응한 환경민간단체의 국제교류 및 학술활동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
  • 환경관리 국제행사의 적극적 지원으로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국가 이미지 선양

03.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재원의 확중

  • 민간환경단체의 건전한 활동에 관심 있는 국민이 재원확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
  • 재단 기부금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부는 적립하고 일부는 민간단체 지원에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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